대학 등록금 세액 공제 및 항목별 공제 (College tuition credit or itemized deduction)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세액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전기간 동안 뉴욕시에 거주했고,
- 귀하, 귀하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이 대학에 등록한 학생이었거나 또는 그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었고 적격한 등록금을 지불한 학생이며, 그리고
- 학생이 다른 사람의 세금 신고서에 부양 가족으로 청구되지 않은 경우.
적격 등록금
- 적격 등록금에는 학부 등록 또는 그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 재학을 위해 지불한 등록금만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적격 주 등록금 프로그램(뉴욕의 529 College Savings Program과 같은)에서 지불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 적격 등록금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학금이나 상환할 필요가 없는 기타 재정 지원금으로 지불한 등록금
- 하숙비 및 기타 유사한 개인 지출 또는 생활비로 지불한 금액
- 학교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책, 기구 및 활동에 대해 지불한 금액
세액 공제액 또는 항목별 공제액
- 이 세액 공제는 학생당 $400까지 가능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뉴욕주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최대 항목별 공제액은 자격이 되는 학생당 $10,000입니다. 귀하가 뉴욕 세금 신고서에 항목별로 공제를 적용한 경우,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 지침에 있는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항목별 공제액을 계산해본 후 세액 공제액과 항목별 공제액 중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IT-272-I Instructions(지침)을 참조하세요)
추가정보
Form IT-272, Claim for College Tuition Credit or Itemized Deduction(대학 등록금 세액 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 청구) 및 Instructions(지침) (영어로만 제공됨).
비거주자 또는 1년 중 일부 기간만 거주한 자
뉴욕주 비거주자 또는 1년 중 일부 기간만 거주한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뉴욕 대학 등록금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또는 일년 중 일부 기간 거주자로서 대학 등록금 항목별 공제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orm IT-203-B, Nonresident and Part-Year Resident Income Allocation and College Tuition Itemized Deduction Worksheet(비거주자 및 일부 기간 거주자 소득 할당 및 대학 등록금 항목별 공제 워크시트) 및 Instructions(지침)을 참조하세요 (영어로만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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