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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 통지서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 (Protest a department notice)

세무부의 통지서에 공식항의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 조정 회의 신청을 제출하거나
  • 과세항소심리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처음으로 접수하는 공식항의의 98%를 조정 회의 신청이 차지합니다.  90% 이상은 회의에서 해결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식항의권 또는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에 대한 수학적 또는 사무적 오류, IRS가 연방신고서에 적용한 변경, 또는 신고한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은 결과로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이 부과된 경우, 또는
  • 감사 변경/조정 명세서를 받은 경우. 추가 정보는 통지서를 참조하십시오.

공식항의권 또는 항소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비공식적으로 고지서 또는 환급액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부 독립기관을 통한 조정 회의 신청

국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세무부 독립기관인 조정 및 중재 서비스국(BCMS)을 통해 조정 회의를 신청하십시오. 요청서를 제출할 때, 회의 통역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CMS 회의는 하기에 설명하는 과세항소심리보다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는 분쟁사항 심리를 위한 포럼입니다.  공식항소권이 있고 납세자 또는 대리인이 양식 CMS-1 “조정 회의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만 세무부 통지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회의 과정에서 알아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의 신청

과세항소심리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과세항소담당과에 서면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청원서에는 항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심리 후, 납세자 또는 세무부가 과세항소법원에 해당 결정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지 않는 한 행정법 판사(ALJ)가 분쟁 사안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은 심리 기록 및 추가 구두 또는 서면 주장을 검토합니다.  이후,

  • 행정법 판사의 판결을 인용, 파기 또는 수정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 추가 심리를 위해 행정법 판사에게 사안을 환송합니다.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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