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무선통신 서비스 판매자는 선불 무선통신 부가세를 징수해 조세관리부(Tax Department)에 분기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발행하는 영수증이나 가격이 명시된 기타 내역서에 부가세를 별도로 적시하고 public safety communications surcharge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실제 개별 기기가 판매된 지역과 관계없이, 뉴욕 주에서 발생하는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의 각 소매 판매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판매자의 사업 장소가 뉴욕 주 내에 위치하거나 뉴욕 주 내에 위치한 구매자에게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 뉴욕 주에서 판매가 발생한 것입니다. 선불 무선통신 서비스의 소매 판매는 판매가 발생한 지자체가 지방 부가세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주 및 지방의 양 부가세 징수 대상입니다. (PUB-452, Wireless Communications Surcharge Rates on Prepaid Wireless Communications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