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배우자 (및 책임 분리 및 형평법상 구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세금 및 신고서에 대한 이자 또는 과태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에게 발행된 세금 청구서와 관련된 세금, 이자 및 과태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제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제출한 신고서의 환급금 일부 또는 전부가 공동 납세자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와 상계된 경우, 추가 정보는 Nonobligated Spouse Relief(비의무 배우자 구제)(NOBS) 및 Form IT-280(양식 IT-280), Nonobligated Spouse Allocation(비의무 배우자 할당) 및 Form IT-280-I(양식 IT-280-I), Instructions for Form IT-280(양식 IT-280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고한 배우자 구제,
- 책임 분리, 및
- 형평법상 구제.
구제를 위해 고려되는 요소 – 세법 § 654
요소 | 무고한 배우자 구제 | 책임 분리 | 형평법상 구제 |
---|---|---|---|
책임 유형 | 귀하는 배우자 측의 잘못된 항목으로 인해 세금이 과소 신고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귀하는 배우자 측의 잘못된 항목으로 인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납부 세액이 과소 신고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귀하는 세금이 과소 신고 또는 과소 납부된 공동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
혼인 여부 | 혼인 여부는 구제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와 이혼했거나(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별거 상태이거나, 1년 동안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 혼인 여부는 구제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지식 | 귀하는 공동 신고서에 서명할 당시 세금 과소 신고 사실 또는 과소 신고의 범위를 알지 못했고, 알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귀하는 공동 신고서에 서명할 당시 세금 과소 신고 사실 또는 과소 신고의 범위를 알지 못했고, 알 이유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자격 요건 | IT-285는 징수 조치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IT-285는 징수 조치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또는 책임 분리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불공평 |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세금의 과소 신고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묻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 구제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세금의 과소 신고에 대한 책임을 귀하에게 묻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
환급 | 요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요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협박 – 위해 위협 또는 기타 형태의 강압 | 귀하가 강압에 의해 뉴욕주 소득세 공동 신고서에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는 공동 신고가 아니며, 공동 신고에 대한 귀하의 책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강압에 의해 뉴욕주 소득세 공동 신고서에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는 공동 신고가 아니며, 공동 신고에 대한 귀하의 책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귀하가 강압에 의해 뉴욕주 소득세 공동 신고서에 서명한 것이 확인되면 이는 공동 신고가 아니며, 공동 신고에 대한 귀하의 책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구제를 요청하려면 Form IT-285(양식 IT-285), Request for Innocent Spouse Relief (and Separation of Liability and Equitable Relief)(무고한 배우자 구제 요청(및 책임 분리 및 형평법상 구제)), 및 해당 instructions(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IT-285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무고한 배우자 구제, 책임 분리 또는 형평법상 구제에 따른 귀하의 자격 여부를 고려합니다.
모든 구제 유형에서 환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구제 유형이 환급을 허용하는 경우, 귀하 본인의 돈으로 결제한 금액만 환급됩니다. 공동 신고, 공동 납부 또는 귀하의 배우자(또는 전 배우자)가 납부한 납입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법에 따른 소멸시효(일반적으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짜)에 따라 환급이 제한됩니다.
대신 공동 소득세 신고에 대해 연대 납세 의무가 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법 171(18-d)에 따라 세액 조정 제안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해당 부서 웹사이트(www.tax.ny.gov)에 있는 양식 DTF-4.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배우자 구제를 신청하려면 작성한 IT-285 양식과 증빙 서류를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NYS TAX DEPARTMENT
PROTEST CORRESPONDENCE UNIT
W A HARRIMAN CAMPUS
ALBANY, NY 12227-5120
자세한 정보:
IRS Tax Information for Innocent Spouses(무고한 배우자를 위한 세금 정보)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